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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셨더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시 실수라도 했다가는 납부 불성실이나 신고 불성실이라는 명목으로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전자신고세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신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해야하므로 PC작성을 추천드립니다.
2)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클릭
※ 대화형 간편 신고가 가장 수월합니다.
-대화형 간편 신고는 1년 동안 1회 양도한 경우, 취득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기타 복잡한 경우는 대화형 간편 신고에서 이용 불가합니다.****
간편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자신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매수자가 대신 양도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손피거래)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인 양도가액과 매수자가 대신 내 준 양도 소득세까지가 양도가액에 포함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에 대해 찾고계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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