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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임대소득세 납부대상
1주택자라면 월세와 보증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서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주택자라면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 호실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큰 사람과 지분이 같은 경우 자신의 주택 수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세 든 주택을 다시 세를 놓은 임차주택도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주택과 사업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같거나 적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3.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요.
다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보통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 재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전세게약 등으로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것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한것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Q. 청소비와 전기료도 임대소득 금액에 포함될까요?
> 청소비와 난방비는 부동산임대업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기료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명목으로 받은 전리교와 수도료 금액이 납부금액보다 더 많을 시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재정계획을 위해 미리 임대소득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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