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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만 0세~만 1세 부모님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개정사항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부모급여란 ?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0~23개월 아이가 있으시다면 누구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2. 지원금액
2023년과 내년 2024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씩, 만 1세의 경우 매달 50만 원으로 23년도 보다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차액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랑 아동수당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놓치지마세요!
*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방법
1) 출산 후 60일 이내 아래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당월지급 및 15일 이후 신청 시 익월지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적용하여 지급되기때문에 22년도에 출산하신분들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신 후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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