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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꽃 연차 정말 중요하죠?
바쁘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차수당이란?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연차일수는 근속기간과 사업장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업장규모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연차발생이 구분됩니다.
1~2년 : 15개의 연차 발생
3~4년 : 16개의 연차 발생
5~6년 : 17개의 연차 발생 등
근속연수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 개수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일 수만큼 연차일수를 곱해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연차 계산 방법
그렇다면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급여 계산 후 나온 값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통상임금 값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수당은 일용직 및 알바 모두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가능한데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알바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근로계속 기간 1개월 이상 및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및 일주일간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 아래 사이트 접속 후 상단메뉴 (노동 길라잡이) > 연차개수 클릭
- 입사일 및 퇴직일 날짜 입력 후 계산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임금 적게 받으면 안 되겠죠?
연차는 근로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산해 보신 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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