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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최신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환급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 연말정산,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매년 직장인들의 기대를 모으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 인상, 기부금 혜택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 강화 등으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책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신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인적공제 확인 방법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 초과 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해 주지만, 상반기 기준 판정이므로 하반기 추가 소득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연말정산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과 달라진 소득세 감면 제도
이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 인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5년간 90%)와 요건이 중복된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 혜택 총정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기존 세대주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비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추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할 것
2025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13월의 월급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인적공제 요건 점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저축 납입 여부만 체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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