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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만기 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납입이 어려워 해지하는 청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따라 목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외에도 다양한 목돈 불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70만 원 한도로 적축하면 정보지원금을 합산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액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월 50만원씩 저축하셨다면 원금 1,200만 원과 금리 6% 기준 적금이자 75만 원을 만기 시 수령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원금+이자에 저축 장려금 36만 원이 추가되어 총 1,311만 원 정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시게 되면 적립액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 만기 수령액 1,260만원 정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70만 원씩 18개월 차 납부금액으로 인정되어 19개월 차부터 납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납입액을 70만원 최고 금액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일반 저축 상품에 넣는 것보다 5년 뒤 407만 원의 수익 약 2.7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하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은행 앱을 통해 전환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목돈 불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율과세 예금 전환
지역 신용협동기구(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비과세)로 예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묶어둘 수 있으며 일반 이자소득 1.4% 세율이 적용됩니다.<신청방법>
은행을 가시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협 은행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니 여러 신협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파킹통장
현재 시중 은행 파킹통장 금리는 3.0%~3.5%로 우대금리 조건 확인 후 은행앱에서 모바일로 상품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만기 후 목돈 1,300만 원을 3%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한 달에 약 32,500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되니 쏠쏠한 것 같습니다.
4. 단기예금 활용
현금을 일반 통장에 그냥 넣어두면 빨리 소비하기 마련인데요
당장 목돈이 나갈 일이 없다면 단기예금 가입하여 목돈을 불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이 있으니 아래 글 꼭 확인해 주세요
5. 특판적금 가입 후 선납이연
만기 후 금리 5~6% 이상 특판 적금을 발견했다면 가입 후 6개월분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 만기일 1/2 시점에 1개월분을 납입하고 만기일 전날 5개월분을 한 번에 넣는 방식으로 1년짜리 특판적금 기준 납입
가능한 금액이 월 100만 원 이상이어야 선납이연이 가능합니다.6. 결론
본인 상황에 유리한 것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꼭 은행별로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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