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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제2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미리 알고 계신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겠죠?
세금 돌려주는 혜택들이 늘어나면서 조건들이 완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 (개인연금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 900만 원까지(개인연금 60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의 16.5%를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즉. 연말정산으로 연금계좌로 돌려받는 최대 금액은 900만원의 16.5% = 148만 5천 원입니다.
2. 교육비 공제 조건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급 외에도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가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시가기준
기존에는 3억 이하 주택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연소득 7천만 원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 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항목
2023년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도 40% 에서 80% 공제율로 늘어났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1년간 소비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신 후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온라인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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