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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값상승, 경기하락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올해 부동산시장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생에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금액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2022.06.21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예정)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만 34세 및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나왔는데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태담보대출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 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세대 1 주택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
2.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종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1억이 넘는 3 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하락됩니다.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해 왔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150%로 일원화됩니다.
올해 달라진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편되어도 아직 부동산시장이 힘든 현실이죠
내년에 어떻게 개편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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