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보험 30만원 환급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가 나날이 피해 보고 있어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 관련 정책을 마련했는데요.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여기]1. 대상자7월 26일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환급해 주는데요.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즉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2. 제출서류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