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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신 특례제도 및 신고방법 놓치지말기
부동산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그중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여기]1. 종부세란??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에 세금이 나오는데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고납부(본인이 신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2. 종부세 특례 제도또한, 현재 다주택자 대상으로 조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를 내놓았습니다.1)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 1인당 9억원 초과 (1세대 1 주택 12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잡종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