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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도 소규모의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세금 고민 없이 정부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조회, 비과세 핵심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두루누리지원금 비과세 혜택 대상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규가입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는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야만 신규가입으로 인정됩니다.
270만 원이 아닌 270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1인당 최대 36개월 동안 비과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매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감면해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부담이 없는 지원형태입니다.
2. 2025년 최신 변경사항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월 평균보수가 230~270만 원 구간이라면 2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산정하여 감면액이 지원됩니다.
신규가입조건이 더욱 엄격해져 기존 가입자나 최근 1년내에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완납된 보험료에 대해 지원금이 차감되어 다음 달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 최대 82,800원 , 21,260원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에 가입한자는 지원이 안되며 신규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보험료 완납 후 지원금액이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차감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82800원, 고용보험 최대 21,160원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대상이 되면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으로 명시되어 매월 감면된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 소득 변동이 있을 시 정기적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꿀팁공유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이 실제로 명시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36개월 지원기간 포함여부는 신규와 기존 입사 이력까지 합산기준입니다
보수 270만원 이상 시 그 달부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일용직 등 일부 근로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두루누리지원금은 별도로 소득신고나 세무처리 없이 보험료 감면으로 제공되니 비과세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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