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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임금체불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잘못된 퇴직금으로 노동부에도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면서 차액신청해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분들의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여, 퇴직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는 있으나
14일 이내에 무조건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급여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or 직접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해주세요 .
- 아래와 같은 화면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진정서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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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이트에서 신고센터 카테고리 선택 클릭 -> 부당노동행위 신고 클릭 ->노동포털 질의 및 진정신고 클릭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못 받으신 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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