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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주택제도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장기안심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공곰임대주택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화장실,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및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함)
2. 신청대상
일반공급 / 특별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공급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3. 모든 토지, 건축물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현재가치 3,683 **만 원 이하인 자**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혼부부
2.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3. 모든 토지, 건축물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현재가치 3,683 만 원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전세 및 보증부 월세로 구분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전세나 보증부 월세 모두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최대 4천5백만 원 (5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 이상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사층 주택 권리분석 심한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해 의하며,
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SH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 장기안심주택 신청하기 클릭 > 청약 중 클릭 > 일반/특별공급 중 본인이 해당하는 공고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 최종확인 후 신청완료
4. 결론
현재는 8.16일에 접수를 마감하여 10월 27일에 최종 입주대상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시행될 것으로 보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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