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 내용을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요즘 사기 수법도 늘어나고 있어 계약서 작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과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란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일정한 보증금,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21년도에 제도가 생겼지만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 입증 서류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된 걸로 진행됩니다.
▶ 신규 및 갱신하거나, 변경, 해제 주택임대차 계약이면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제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되면 신고대상자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요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는 깡통전세라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필수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받기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집 계약 시 꼭 확인해야할 필수 서류 5가지 체크!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요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계약금을 지급하기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확인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핵심정리!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
3.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방법과 온라인신고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통합민구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월세는 30만원보다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세 구할때 관리비가 주변 시세 대비 확인하셔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짓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SH 보증금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이란 (0) 2023.11.0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과의 차이점 (0) 2023.10.2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2023.10.18 취득세에 대한 모든것 (신고납부 및 감면혜택 ) (0) 2023.10.16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쉽게 알아보기(꿀팁공유) (0)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