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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집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필수서류
1-1등기부등본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권(집주인 누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 건물면적, 구조 및 부동산 주소 확인
2)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내용 확인
3)을구 : 근저당권 및 전세권 권리관계 확인
위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증명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했다가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4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위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1-5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 원부를 발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본인이 불법 점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정리
부동산 집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보지 않고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사건이 생겼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위 서류들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기수법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사기수법 예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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