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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빠르고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청년 전용 대출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만 34세 이하라면 추천해 드리는 대출이며, 최저 소득 기준이 없어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참고) 다자녀가구인 경우엔 5천만원이 아닌 6천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순자산 3.25억 이하인 사람
▶전세자금 대출 신규이용자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신용에 문제없는 사람
3.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서 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연 1.5%
(2) 연 소득 2천만원~4천만원 이하라면 연 1.8%
(3) 연 소득 4천만원 ~6천만원 이하라면 연 2.1%
▶ 우대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복 가능한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청년 가구 : 연 0.3%
∨ 다자녀가구 : 연 0.3%~ 0.7%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중복불가능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 연 1.0%
∨ 차상위계층 : 연 1.0%
∨ 장애인 및 모양 부양 : 연 0.2%
∨ 다문화가수 : 연 0.2%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4. 버팀목전세대출 한도금액
▶ 한도의 경우 2억원 이하로 제한되어있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비율의 경우 신규 계약은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까지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5.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경우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본 경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만약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월세 -> 전세 전환계약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대출이 가능한 은행 중 한 곳 방문 신청
(1) 필요서류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재직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용 소득금액증명원
∨ 대상자 확인용 주민등록본 원천징수 영수증, 주택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금까지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받으시거나 주택자금도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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