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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계약금을 지급하기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권(집주인누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 건물면적, 구조 및 부동산 주소 확인
2)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내용 확인
3) 을구 : 근저당권 및 전세권 권리관계 확인
위 세가지를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증명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했다가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하며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위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5.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 원부를 발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그러시면 본인이 불법 점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 확인해야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서류들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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