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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불가피하게 퇴사하신 직장인, 근로자분들께 참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요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개정사항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8/22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11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4시간으로 간주' 개정이 삭제되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시 923,520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약 46만원으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일 3시간 이하 근로자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제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도 더 강화될 것 같네요.
관련 서식은 추후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까다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찾고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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