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신혼부부 놓치면 안되는 증여재산공제 혼인

    2023. 9. 13.

    by. 나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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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신혼부부시라면 놓치면 안 되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증여재산 공제 신설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목차여기]

    1.증여재산공제란

    결혼 및 출산 및 양육 지원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10년에 한 번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기존 + 결혼하면 1억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현행 개정안 비교 표

    1-1 중요한 이유

    분양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곳들만 분양권을 건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분양권을 사줍니다.

    일반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이라면 계약하고 늦어도 2~3달 뒤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약금을 5,000만 원 증여하고 자녀가 주택 담보대출을 최대한 당겨 받아도 잔금이 부족하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대출도 어려운데요

     

    ex) 매매가격 5억 계약금 5,000만 원

    주택 담보대출 80% = 4억

    4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기타 세금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되지만 1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이 10%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다른데요

    분양가 5억의 아파트 경우 계약금이 보통 분양가의 10%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도와 크게 상관없이 최대 60%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대출 걱정이 없으며 분양권이기 때문에 잔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잔금이 부족하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 확실히 구축 매매보다 분양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권 시장에 참여해 보면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5억까지 늘어난다?

    부모님은 이제 분양권이 아닌 구축 아파트를 사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이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즉. 신혼집을 부모님이 세금 없이 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언제부터 신청?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예비부부분들은 부모님이 집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면 올해 집을 사놓고 1월 1일에 3억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에 준비하신다면 늦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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