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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상승하는 분양가와 별 혜택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청약통장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가 2.1% -> 2.8%로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도 함께 인상되는데요.
*단,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대출 0.3% p인상)
2. 대출 우대 금리 확대
청약통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 등) 우대금리가 최고 0.2% p -> 0.5% p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이며, 우대금리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납입액 40%)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40만에서 300만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2024.01.0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년 연장되어 25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4. 이외 기타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해 줍니다. (최대 3년)
또한,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첨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 600만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위 혜택들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혜택들이 강화되면서 해지하는 사람도 줄어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혜택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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