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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시라면 놓치면 안 되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증여재산 공제 신설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결혼 및 출산 및 양육 지원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10년에 한 번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기존 + 결혼하면 1억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곳들만 분양권을 건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분양권을 사줍니다.
일반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이라면 계약하고 늦어도 2~3달 뒤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약금을 5,000만 원 증여하고 자녀가 주택 담보대출을 최대한 당겨 받아도 잔금이 부족하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대출도 어려운데요
ex) 매매가격 5억 계약금 5,000만 원
주택 담보대출 80% = 4억
4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기타 세금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되지만 1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이 10%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다른데요
분양가 5억의 아파트 경우 계약금이 보통 분양가의 10%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도와 크게 상관없이 최대 60%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대출 걱정이 없으며 분양권이기 때문에 잔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잔금이 부족하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 확실히 구축 매매보다 분양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권 시장에 참여해 보면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죠
근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5억까지 늘어난다? 부모님은 이제 분양권이 아닌 구축 아파트를 사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이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즉. 신혼집을 부모님이 세금 없이 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예비부부분들은 부모님이 집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면 올해 집을 사놓고 1월 1일에 3억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년에 준비하신다면 늦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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