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핵심정리!

    2023. 9. 28.

    by. 나뀨또

    반응형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목차여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2.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아래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주택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문자나 증거 서류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 2주 안으로 등기상을구에 표기되어 나타나게 되니 추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신청서 작성>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항 제5호)

    5. 신청서류

    신청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위 제도와 변호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