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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아래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주택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문자나 증거 서류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 2주 안으로 등기상을구에 표기되어 나타나게 되니 추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항 제5호)5. 신청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위 제도와 변호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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