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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자취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정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말고 혜택받으세요!
[목차여기]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LH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전월세 비용 지원
제출했던 통장사본 계좌에지역별, 가구별로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4. 신청방법
상시접수로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오프라인 - 부모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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