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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자취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정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말고 혜택받으세요!
[목차여기]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23년 주가급여 중위소득 기준표 소득인정액은 LH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전월세 비용 지원
제출했던 통장사본 계좌에지역별, 가구별로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받지못하는 경우 4. 신청방법
상시접수로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서류 1) 오프라인
부모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아래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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