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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종부세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에 세금이 나오는데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본인이 신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2. 종부세 특례 제도
또한, 현재 다주택자 대상으로 조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를 내놓았습니다.
1)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 주택 소유자 1인당 9억원 초과 (1세대 1 주택 12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잡종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주택 제외 상가)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2) 특례 제도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올해는 기본공제액이 높아지고 공시가격은 하락했는데요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1,600만 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 주택자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
1 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무허가주택, 상속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 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일시적 2 주택자, 저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4.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이 일반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한다면 기본공제, 일반누진세율, 세 부당 상한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올해부터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 시 주택수와 상관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일반세율(0.5% -2.7%) 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기간 9/16~10/4일까지이니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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