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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문자가 오신다면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현금영수증이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금액, 거래날짜 등 결제 내용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2. 의무가입 대상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가맹 의무 업종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3. 가입기한
1) 개인사업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은 소득금액 2,400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의무발행 업종은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상대업종은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4.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필수)
-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클릭 -> 사업자아이디로 로그인 후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 클릭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에 맨 하단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클릭 후 등록해 줍니다.
1) 번을 완료하셨으면 아래 2),3)중 한 가지를 선택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전화가입 (세미래 콜센터(126))
- 카드단말기가 없으시거나 PC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 홈택스,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손택스 통한 가입, 누리집,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가입
홈택스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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