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 필수인데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별로 신고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란?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2. 신고납부기간
사업자별로 납부기한이 다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본인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계산법
기준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가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을 미리 알면 얼마나 납부하는지 알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 10%)-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x0.5%
4. 신고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본인이 지정한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1) 본인 직접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시 아래 링크 홈택스 로그인해 주세요
-세금신고 탭 아래 본인이 해당하는 일반과세자 or간이과세자 클릭해 줍니다.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클릭 후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후 매출 매입 조회를 불러와 신고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2) 세무서 신고
기본 매출액 등 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준비해주셔야 하는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배달앱 등 오픈마켓 매출자료
2. 종이(세금) 계산서
세무서에 대리 신고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홈택스 id, pw 필요하며 그 외 매출에 따른 추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신고방법 쉽게 알아보기 (0) 2023.10.07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및 등록방법 (0) 2023.10.06 사업자분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 가입하기 (0) 2023.10.04 부동산 증여세 신고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0) 2023.10.03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신 특례제도 및 신고방법 놓치지말기 (0)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