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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중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원천세란?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자는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또 거주자/비거주자, 내국/외국에 따라 신고 납부할 대상소득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천징수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3. 신고 및 납부기한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할때를 원천징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신고 및 반기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1) 정기신고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반기신고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신고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데요
**▶ 상반기** 분부터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신청기한입니다.
**▶ 하반기** 분부터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신청기한입니다.
4. 신고방법
1)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납부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신고/납부 탭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클릭하여 해당내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
5. 계산방법 및 가산세
원천세는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 간이세액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 및 무납부세액) X 2.2/10,000 X경과일수 ≤ 50%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기한내에 꼭 신고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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