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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속받은 가족은 상속세에 대한 납부 의무와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상속세란?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해당되는데요
* 수유자 : 상속인과 유언 및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받는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적힌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1,2순위 모두 포함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 증손주 등
* 직계존속은 부모, 조무보, 증조부모 등
2. 과세? 비과세?
피상속인의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에 따라 과세 범위도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이 속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또한, 전쟁이나 전사로 인한 질병과 사망했을 경우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하여야하는데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망일이 2/6일이라면 2/28일부터 8/31일 이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표준신고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방법
- 아래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세금신고 탭 클릭 후 하단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해줍니다.
- 기본정보와 세금 내역을 입력 및 신고서 제출하면 끝
꿀팁 공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세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되면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금액으로 보며,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세무서장으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중소기업 중에 가업상속제공을 받지 않은 기업은 납부유예를 해줍니다.
▶ 상속세 신고서,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 상속/양도/증여 시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하지 못했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기한과 납부방법을 미리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 신고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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