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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살아가느라 바쁜 우리, 노후준비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대상>
위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신청자격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일이신 달에 신청하시면 생일해당하는 월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득선정기준액>
혼자 사시는 경우 2,020,000원 , 부부 모두 받으실 경우 3,23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금액>
혼자 사시는 경우 323,180원 지원해 주며, 부부이신경우에는 517,08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득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계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 복지서비스신청 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작성 후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하여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연금공단 지사,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 "찾아뵙는 서비스"
또한, 국민연금공단 1335번으로 전화하여 " 찾아뵙는 서비스" 부탁하시면 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니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만약 부모님이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2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도 현재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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