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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날아오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와 방법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고지서 날아왔을 때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좋겠죠?
재산세 납부방법과 납부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기준일에 실직적으로 소유 중이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지불 이후 소유권을 이전으로 매수인에게 있다면 매수인이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다면 매도인 소유로 매도인이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꿀팁!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계좌이체보다 카드로 납부하시는 게 좋은데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에 쿠폰 및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납부기한
재산세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 후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 3%가 적용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7월에는 주택분 1/2, 선박, 건축물에 과세를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분 1/2 주택 외 토지에 과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재산세경우 7월에 50%와 9월에 50%씩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 -> 7월에 한 번만 납부
3.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은행에 방문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온라인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V 주택연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유리합니다.
V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액수가 낮아집니다.
1) 위택스 온라인 납부방법
- 아래 위택스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클릭
- 납부할 재산세 클릭 후 납부 클릭
-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클릭 -> 간편 결제 클릭 후 앱 카드로 결제
2) 은행 납부방법
-CD/ATM에 통장 및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
3) 고지서 이체납부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계좌 확인 후 계좌이체
재산세 꿀팁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알려드린 꿀팁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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