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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취득하신 분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감면혜택 제도와 신고납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공시가 기준이 아닌 매매가기준)
매매주택 포함 교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얻게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지역, 금액, 보유한 수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4.6%입니다.
만약 2억이라면 9,2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택은 지역, 금액, 면적, 보유한 수에 영향을 받아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면적에 따라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를 합산하여 총세금이 결정됩니다.
2. 취득세 감면혜택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직접 하여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시·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서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는 시·군 ·구청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는 불가하며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이 불가합니다.
3. 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위택스 링크를 통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 신고하기 탭 클릭 후 아래 취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 취득신고 및 취득세 납부 해당하시는 서비스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3년 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와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택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미리 계산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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