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개정은 작년보다 더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부양가족 소득 변화가 개정되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주요 세법 개정 사항
1.1 신용카드공제 확대
작년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5%증가했다면 초과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예) 작년 카드사용액이 천만 원인데 올해 카드사용액이 천 백만 원이라면 초과금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증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연간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1.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공제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4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또한 공제금액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경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5 산후조리 비용공제 조건
산후조리 비용 공제의 경우 기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던 개정이 없어지고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1.6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없어지며 앞으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7 노후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연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8 기부금 세액공제율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되었는데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기부금의 경우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개정된 세법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기준으로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도움될만한 정보는 아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왔습니다.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는 직원들 소득세를 정산하는 일을 하는데요.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사업자
kkyu-sohyeon.com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손쉽게 확인 및 공제 가능여부 확인하기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간소화자료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들 자료발급 꿀팁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여기]1. 간소화 자료 확인방법회사 또
kkyu-sohyeon.com
반응형'직장인 &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시 준비물 (0) 2025.01.26 퇴직자 소득 공백 대처 방법 살펴보기 (0) 2025.01.20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0) 2025.01.09 운전면허증 2종 7년 무사고 1종으로 자동갱신하는 법 (0) 2025.01.0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자진등록 방법 (1)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