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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셨다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공무원도 2016년 공무원연금정책을 개편하면서 연금 개시를 순차적으로 늦춰졌는데요.
이직을 못하게 된다면, 이직준비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대비해 소득 공백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더라도 연봉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 노후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노령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활용해 소득 공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퇴직 후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금이 떠오르는데요.
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70%
(11년 차 이후 60%) 과세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받거나 IRP계좌에 수령한 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개인연금
퇴직금만으로 소득공백에 대처하기는 어려운데요.
개인연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개인연금이 없다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보험사 비과세 등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했다면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아가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자영업자분들도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받으면서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방법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수령 시 3.3~5.5% 연금 소득제를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소득 절정기에 매년 1,80만 원씩 최대한도로 납입할 만합니다.
3. 노령연금 당겨 받기 늦게 받기
중간 정산을 받아 퇴직금이 많지 않고 개인연금도 없다면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1년에 6%씩 적게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기게 되면 기본 연금이 70%만 지급됩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임대소득 등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되어 연기연금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더 받아 5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연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박탈될 수 있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을 받을지, 연기연금을 받을지는 소득과 재산, 건강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은 은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주택연금에 일찍 가입하게 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자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실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입니다.
소득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가진분들도 계시고 한두 개만 가진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에 장단점을 미리 알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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