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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뀨또입니다.
프린랜서, 자영업, 소상공인, 중도퇴사자 분들은 5월 안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도 작년하반기 퇴사 후 중도퇴사자로서 알바로 인해 사업, 기타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유형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재직 중이시거나 중도퇴사자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종류와 소득 수준에 맞는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란 1년 안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분들을 뜻하는데요
퇴사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은 직접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시 월급명세서에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중도퇴사자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카톡 알림 온 유형(일반, 단순경비율)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일반신고 하시면 됩니다.
1)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창업 포함)
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하여 현재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진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및 전 직장에 요청
2)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인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신고
여기서 꿀팁!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을 넣으셔서 합산하여 추가공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3. 직장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각각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6월 중순에 진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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