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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특별지원 2차 신청 알고계신가요?
요즘 상승하는 집값으로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가능한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여기]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청년 사업으로 19세 ~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19세~34세 청년
2. 월세 7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재산
소득 : 원가구(청년 가구+1 존 이내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거주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제외 대상>
- 분양권과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여 2촌 이내 주택 임차소유자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받고 계신 분 (종료 후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합니다)
2.신청기간과 지원기간
신청 기간은 2024.2.26일부터 1년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납부하시는 임대료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수급자이신분들은 20만원한도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행복복지센터 방문
주소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니 자취하시는 청년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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