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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주목] 자취생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청년들과 자취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정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말고 혜택받으세요![목차여기]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LH주택공사의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