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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의 첫 사회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향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
2. 계약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다?
3.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4. 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5.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하며 법정공휴일 휴무는 연차로 대체한다?
6. 연차를 2년 차부터 제공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7. 근로 업무내용은 ' 갑'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최소 출근 당일에 작성해야 하며 며칠뒤에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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