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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 분들이 중요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한 번에 정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차이
먼저 두 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 후 휴가급여
<평균임금의 기준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2.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더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성과급은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여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냐에 좌우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성과급 뜻으로 받는 임금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죠?
또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때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명절선물)
연장근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함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가산함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함
※ 해고예고수당
>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의 기준 시간 계산
이제 통상임금의 기준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해당되시는 계산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월급제
(주 5일 + 1일 무급휴무 + 1일 유급주휴)
기본급+각종수당 /209시간
2) 주 40시간 월급제
(주 5일 + 1일 유급주휴 + 1일 유급주휴)
기본급+각종수당 /243시간
3) 주 44시간 월급제
(5인미만 사업장)
기본급+각종수당 /226시간
4) 주급제
주급입금 / (1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해당분 8시간)
5) 일급제
일급임금 / (일 8시간 + 초과근무시간*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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