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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프리랜서 등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조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부과받아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즉, 아래 소득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2. 확정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6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공적연금은 종소세의 과세 대상 소득 포함,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대상에 포함
3.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및 공제가능 비용을 고려하는데요
교육비, 의료비, 주택담보 대출 이자, 기부금, 자녀 양육비 등과 같은 지출 항목들을 말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 메출액-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소득금액
3)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4) 납부금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4. 소득세 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일정한 범위로 나뉘며, 각 범위의 소득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절세를 위한 방법
1) 경비 추가자료
-청첩장, 경조사 문자수신 내역 건강 20만 원 비용 추가
-회사 관련 대출 이자비용, 보험료, 자동차세
-기부금 영수증
2)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 가능
3) 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 가입 시 200~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내 납부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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