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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의 가장 큰 경비임으로 정확한 임금 지급이 매우 중요하죠?
조금이나마 도움 되고자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작년 기준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 시급 9,160원 / 월 1,91,440원)최저임금은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및 연차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x 9,620원으로 주급 461,760원 / 월급 2,010,580원입니다.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은 미포함입니다.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최대 주 8시간)
시간 외 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 가산수당(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 적용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및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근로 시간에 따라 가산금액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있는데요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퇴지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은 통상임금이라고 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상의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이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기본급 + 고정수당 + 월간정기상여금(연간상여/12)/209시간
평균임금이란??
퇴직급, 연차수당, 휴업, 재해보상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치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보통 3개월 임금/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X 30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 각종 수당, 소득세, 퇴직금 등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숙지하셔서 매월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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