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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차여기]
1.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데요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서제출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망, 또한 기업폐업,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등 종료되는 모든 경우 기업에서는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
세전 기본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재직일수 : 계속근로기간 즉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임금계산인데요.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수당, 보너스, 연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요
-정기상여금
-개인실적으로 인한 최소한도 보장되어 있는 성과급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 제외)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는 수당과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경영 실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로 인해 지급되는 여부 및 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이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2조 2항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 높으시다면 반드시 회사에 차액 재요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조 2항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차액을 재요청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시면 소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찾고계신분들은 아래 글 참고부탁드려요
놓치면 안되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많은 직장인 분들이 중요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한 번에 정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kkyu-sohyeon.com
3.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말고 미리 계산하셔서 퇴직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동계산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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