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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차여기]
1.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데요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서제출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망, 또한 기업폐업,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등 종료되는 모든 경우 기업에서는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
세전 기본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재직일수 : 계속근로기간 즉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임금계산인데요.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수당, 보너스, 연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요
-정기상여금
-개인실적으로 인한 최소한도 보장되어 있는 성과급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 제외)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는 수당과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경영 실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로 인해 지급되는 여부 및 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이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시다면 반드시 회사에 차액 재요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조 2항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차액을 재요청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시면 소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찾고계신분들은 아래 글 참고부탁드려요
3.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말고 미리 계산하셔서 퇴직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동계산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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