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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대표적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구직급여 신청 조건
실업을 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의가 아닌 타의(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Q. 고용보험이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주가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사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 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등의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의 경우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2023 하한액은 1일 61,568원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4.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
- 인정 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 불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불복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급액, 조건 등 개편된다고 합니다.
개정사항 찾고계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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