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빠르게 확인하기

    2023. 9. 26.

    by. 나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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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의료보험을 놓치지 않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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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여기]

    1. 최초요양신청이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여부, 재해일자 및 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최초요양신청

    요양급여 신청서에 인정사항, 재해발생 경위등을 기재한 뒤 주치의의 초진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여부를 재해일자 및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불승인 처분을 합니다.

    2. 휴업급여신청이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달 포함 4개월 임금대장 및 통장사본 등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신청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뒤 산업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임금대장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자사 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제출한 통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는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요양 종결 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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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해급여신청이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이 1급~3급인 경우 : 연금으로만 수령

    -장해등급이 4급~7급인 경우 : 일 시급 또는 연금으로 수령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 : 일시금으로만 수령

    장해등급표

    필요서류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한 뒤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의료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장해상태 확인 후 장해보상을 지급합니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산재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을 심사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앞의 경우 중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유족보상연금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3. 재해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가 18세에 이르는 경우

    5.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 제3급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던 자가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7.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필요서류

    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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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병보상연금 신청이란?

    산재 요양 중이나 2년 후부터 가능하며 재해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산재 요양 중이라는 전제로 심사함)

    6. 간병료 및 간병급여 신청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을 하는 장소와 비용, 기간, 간병내용 등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 간병을 받은 기간, 간병에 든 비용 등 기재한 뒤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


    산재보험 다양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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