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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과다소유자라면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부동산 투자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목차여기]
1. 종합부동세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인데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 대상과 납부세액에 결정되고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1 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0.5%에서 2.7%까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대상 지역 내 2 주택 또는 전국 3 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1.2%에서 최대 6.0%까지로, 집단적으로 구분됩니다
3. 주택 수 산정방법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수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6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데요.
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보유주택 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해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주택자로 신청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11억 원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일 뿐 11억 기본공제, 연령공제, 보유기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할 수 있어요.
참고로 시골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에 다른 사람의 명의든 무허가 건물이든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이 있다면 소유주택으로 인정해 종합부동산과 주택분 재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라면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세금에 대한 내용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11.10 - [직장인 & 청년] - 부동산 주택임대소득세 대상과 과세방법
2024.11.09 - [부동산] - 재산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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