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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과 관련된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노린 수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기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래요.
[목차여기]
1. 전세사기유형
1)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집을 팔아버리거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집값이 전세금고 비슷하거나 낮아져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집값대비 대출이 많은 집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이 중계 약을 통해 전세금을 반복해서 받는 수법입니다.
하나의 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게 되어 나중에 퇴거할 때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중계약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진행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 시 다른 세입자가 없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가짜 집주인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내미는 방식이 많아져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나 부동산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계약 조건 속이기
집의 하자나 불법 건축물 여부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입주 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인한 거주 문제와 계약 해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집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의 하자나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보수나 수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금 반환 거부
집주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거주 후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재정상태와 집의 시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끔 집주인과 짜고 치는 악덕 공인중개사도 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 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공인중개사를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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