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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가 나날이 피해 보고 있어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 관련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대상자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환급해 주는데요.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즉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2. 제출서류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미혼자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3. 신청방법
정부 24 또는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 부산, 충남, 세종, 인천, 광주, 대전, 경남사천, 청주, 전남 각 시마다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예산 소지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관할처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블로그 내용도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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