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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 때 취득세와 팔 때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있을때처럼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알고있어야 세무사와 상담하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재산세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16일~7/31일까지 상가건물과 그 건물이 서있는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
건물이 서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16일 ~9/30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가재산세는 과세표준 X세율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 계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 (5억 원 X 70%)*0.25%=87만 5,000원
토지분 : (7억 원 X70%) x(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0.3%)=127만 원
자세한 재산세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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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원 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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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상가는 사업용 건물이라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매달 받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1기 : 상반기 6개월치 수입의 10%를 7/1일~~7/25일까지 납부하고
2기 : 하반기 6개월치 수입의 10%를 다음 해 1/1일 ~~1/25일까지 납부합니다.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상가 세금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외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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