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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 때 취득세와 팔 때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있을때처럼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알고있어야 세무사와 상담하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재산세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16일~7/31일까지 상가건물과 그 건물이 서있는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
건물이 서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16일 ~9/30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가재산세는 과세표준 X세율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 계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 (5억 원 X 70%)*0.25%=87만 5,000원
토지분 : (7억 원 X70%) x(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0.3%)=127만 원
자세한 재산세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024.11.09 - [부동산] - 재산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원 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9 - [부동산]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신 특례제도 및 신고방법 놓치지말기!
2024.11.11 - [부동산] -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알아둬야할 종합부동산세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상가는 사업용 건물이라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매달 받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1기 : 상반기 6개월치 수입의 10%를 7/1일~~7/25일까지 납부하고
2기 : 하반기 6개월치 수입의 10%를 다음 해 1/1일 ~~1/25일까지 납부합니다.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상가 세금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외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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