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청년
[2030 청년 주목]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 정리
작년 집값상승, 경기하락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올해 부동산시장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목차여기]▶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생에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금액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2022.06.21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예정)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출-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만 34세 및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했습니다.-또..